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광고입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베트남 여성에게 나이와 키, 몸무게까지 물어봅니다.
"키는 166cm이고, 몸무게 52kg입니다."
또 다른 업체는 필리핀 여성을 소개하며 남자를 사귄 경험이 없는 숫처녀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의 특징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고 순종적이라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오는 20일까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인종,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인신매매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20살 여대생과 35살 총각의 맞선 장면을 광고하거나 '19살 소녀', '처녀 몸매' 등의 표현을 쓴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이런 광고는 이주 여성에 대한 편견을 만들고 인종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디어에서는 결혼 이주여성들이 잘 정착하는 모습이라든가 달라진 인식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결혼의 과정이 이뤄지는 것이죠."
지난 20년 간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 곳곳에 구성원으로 자리했지만 정작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이들의 그릇된 인식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